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은 거래 금액(보증금)의 상한선과 해당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5천만원 미만시 0.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초과시 0.4%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법정 요율 내에서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명확히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