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그 중개종별로, 즉, 매매, 교환, 임대차로 나누어져 거래가액에 대해 일정한 요율로 부과 징수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지방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요율표에 따릅니다. (이 경우 상한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월세의 차임은 월세×100한 금액을 보증금차임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1억+(100만×100)=2억원에 대하여, 임대차 수수요율이 0.3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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