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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가오리126
시크한가오리126
21.10.12

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격일제 감시단속근로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고 다음달 계약만료로 퇴직의사를 밝혔더니 사업주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있는 사직사유에 "계약만료" 라고 적었더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업주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재계약을 원치 않을 뿐인데 계약만료면 계약만료지 왜 자발적인 퇴사라고 적으라고 하는 걸까요? 잠시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니 계약만료시에는 사직서를 쓸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을 보면 사측에 반박할수 있는 근거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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