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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종다리8
반가운종다리821.08.04

근로자 자발적 퇴사시 사직서 미제출?

고용주입니다/학원.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겠다고 몇달전 통보하였고 계약 만료일은 8/31일입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계약 기간 까지만 일하고 나가신다고 자발적 퇴사을 말하셨는데 추후 사직서를 달라고 하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하는 부분에서 사직서를 쓰는건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라며 쓰기를 거부합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이유이기에 당연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의 이유로 쓰지 않는 거 같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받으니까의 이유가 큰거 같습니다. 실제상황적으로도 본인이 나간다고 한거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사직서를 받는 상황이 맞다 판단되어지는데…

직원이 이 상황에 사직서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자발적 퇴사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일하는 상황에 근로자는 사직서에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자발적 퇴사 혹은 일신상의 이유가 정확한듯한데 맞나요?

저는 나중에 직원이 제가 짤랐다고 할까봐 자발적 퇴사하신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상황을 받고 싶은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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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것과 같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과 작성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만 잘보관하고 있으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

    하지 않을것이며 통화 또는 카톡으로 직원분이 재계약을 안하고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해고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이 상황에 사직서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 계약만료이므로 사직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일하는 상황에 근로자는 사직서에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자발적 퇴사 혹은 일신상의 이유가 정확한듯한데 맞나요?

    -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퇴사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별도로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처리할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도 처리할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따로 받지 않더라도, 녹음이나 카톡등의 대화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퇴사처리 하시되 사업주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반드시 서면, 문자, 메일, 통화녹음 등 증빙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이 상황에 사직서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직원이 나간다고 특정한 날을 정해 한달전에 통지했고 사업주가 수리햇다면, 해당날짜로 효력발생합니다.

    이미 사업주에게 해당 의사가 도달하여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 해당의사 철회불가합니다.

    카톡이나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직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일하는 상황에 근로자는 사직서에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자발적 퇴사 혹은 일신상의 이유가 정확한듯한데 맞나요?

    자발적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9월 9일까지 근무할 경우 8월 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9일에 사직하더라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가급적 사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나 녹취록 등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는 어떤 경우라도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