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자발적 퇴사시 사직서 미제출?
고용주입니다/학원.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겠다고 몇달전 통보하였고 계약 만료일은 8/31일입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계약 기간 까지만 일하고 나가신다고 자발적 퇴사을 말하셨는데 추후 사직서를 달라고 하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하는 부분에서 사직서를 쓰는건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라며 쓰기를 거부합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이유이기에 당연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의 이유로 쓰지 않는 거 같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받으니까의 이유가 큰거 같습니다. 실제상황적으로도 본인이 나간다고 한거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사직서를 받는 상황이 맞다 판단되어지는데…
직원이 이 상황에 사직서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자발적 퇴사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일하는 상황에 근로자는 사직서에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자발적 퇴사 혹은 일신상의 이유가 정확한듯한데 맞나요?
저는 나중에 직원이 제가 짤랐다고 할까봐 자발적 퇴사하신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상황을 받고 싶은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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