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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3.02.19

지금 코인거래소에서 출금하면 세금 내는거 있나요?

아직 나라에서 코인거래소에서 투자후 출금시 세금 내는거 있나요. 이 거래소들은 세금 내는데 투자자도 세금 내야하는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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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거래소에서 출금 시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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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해 소득세법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코인을 코인 거래소에서 취득후

    매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자체는 투자자의 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가 수익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투자자에게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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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인 코인을 거래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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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인출 여부와 무관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출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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