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해 소득세법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코인을 코인 거래소에서 취득후
매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자체는 투자자의 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가 수익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투자자에게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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