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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귀뚜라미26
활발한귀뚜라미2621.02.07

직구로 구입한 물품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팔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해서 문의합니다.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구 물품도 판매가 가능한지요?

만약 안된다하면 안되는 이유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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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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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50불(미국은 200불)이하 구매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그 이유를 불문,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됩니다.

    즉, 직구품을 되파는 행위는 원칙상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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