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팔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해서 문의합니다.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구 물품도 판매가 가능한지요?
만약 안된다하면 안되는 이유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로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받고 기타 국내법상의 수입요건 면제를 받은 물품의 경우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 개인 직구 150불(미국은 200불)이하 금액면세는 개인사용목적을 전제로 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직구를 하시면 세관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구품목을 일정기간 사용을 하다가 판매하는 행위는 중고로 인정되는 전제하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