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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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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조업 기계장치의 부품교체를 자본적지출이 아닌 신규자산취득 처리해도 되나요?

저희회사 유형자산은 예를들어 2010년에 3억원에 구매한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 8년이 이미 지났고 그 이후로 매년 1천만원, 2천만원씩 부품교체가 이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1천만원, 2천만원의 부품교체비용을 수선비가 아닌 신규자산(비품 혹은 기계장치)로 처리해왔습니다.
부품 현실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부품교체들도 있습니다.

1. 내용연수가 끝난 자산의 부품교체는 수선비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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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교체이나 현실적으로 자산의 가치증가, 내용연수 증가에 해당하여 신규자산인 별도의 비품이나 기계장치로 자산취득을 해왔었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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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적지출로 처리시 내용연수가 끝난 자산도 자본적지출로 처리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본적지출의 내용연수는 잔존내용연수를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상각기간이 지나버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질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회계상 상각기간이 도래했더라도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라면 자산에 반영하여 감가상각 인식해주시면 됩니다.

    3. 이미 내용연수가 지났다면 당기 모두 비용처리를 하셔도 되나 자산처리 후 상각을 했더라도 오히려 비용을 매년 안분한 것이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