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병원에 방문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에 위배가 되고 또한 어떤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분증 제시는 하진 않고 종이에 인적사항 등만 기재한 뒤 제출 후 진료를 보고 약을 타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