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병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
어떤 사람이 병원에 방문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에 위배가 되고 또한 어떤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분증 제시는 하진 않고 종이에 인적사항 등만 기재한 뒤 제출 후 진료를 보고 약을 타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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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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