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영수증으로 실손청구 했으나 병명코드가 추가로 필요하다하여 병원에 코드를 알려줄 수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병명코드 유선문의가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에 전화를 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전화 응대자는 과거진료내역 조차 유선으로 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진료자 본인이 내원해야만 알 수 있다합니다
2년전 진료기록이고 부모님께서 멀리 이사하셔 내원이 불가능하고 진료자 본인이 유선문의 하면 안되겠냐 말했지만 병원의 응대자는 안된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유선을 종료했습니다
정말 보험사에 해당 코드를 유선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