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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산뜻한코뿔소15024.02.28

과거진료 내역 병명코드 유선문의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영수증으로 실손청구 했으나 병명코드가 추가로 필요하다하여 병원에 코드를 알려줄 수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병명코드 유선문의가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에 전화를 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전화 응대자는 과거진료내역 조차 유선으로 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진료자 본인이 내원해야만 알 수 있다합니다

2년전 진료기록이고 부모님께서 멀리 이사하셔 내원이 불가능하고 진료자 본인이 유선문의 하면 안되겠냐 말했지만 병원의 응대자는 안된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유선을 종료했습니다

정말 보험사에 해당 코드를 유선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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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료기록의 열람 등은 의료법이 정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전화만으로 알려주는 것은 의료기관측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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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기록이나 병명, 코드 등은 개인의 정보 중에도 매우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이상 이를 유선전화로 알려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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