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법적으로 문제여부?
병원 원무과 직원이 환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 문의시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문제되거나 되지
않는다몀 관련 근거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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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은 누구나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문의 하는것처럼 병원에서도 본인 실비 문의도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여부를 묻는 이유는 아마도 비급여 문제 때문일겁니다. 실비가 없으면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비가 있으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겠지요.
확인하는게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환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 문의하는 것만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여요.
실제로 병원내원시 많이 묻고 있는 실정이구요.
환자가 만약 개인정보라서 민감해서 알려주기 싫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넘어서까지 확인하려고 하면 문제는 되겠지만..그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그 근거를 되야되지 않을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환자 개인에게 실손보험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막 그사람의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닌이상..
실비보험이 있다면 그에 따른 서류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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