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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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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제3자가 환자 진료 여부(기록X)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보험 손해사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무작위로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받은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있어요. 제 보는 앞에서 확인 전화를 하더라고요.(진료 받은적이 있는 병원을 찾아서 의료기록열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래 질문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 자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로 병원 진료 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기록이 아닌 한 번이라도 진료받은 적 있어서 등록된 환자인지 조회하는 것)


2. 병원 측에서는 진료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조회하고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전화해서 병원측에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환자가 진료 받은 적 있는 환자인지 알려줘도 법적인 문제 없어서 알려줬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예)

손해사: 손해사인데요 ㅇㅇㅇ 환자 진료받은 적 있나요? 연락처는 000-0000-0000입니다.


병원측: 조회해보니 진료받은 기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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