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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청설모265
훤칠한청설모26523.12.31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 음성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 전 직장의 사용자가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가족 중 한 분이 따지러 갔습니다. 그분이 사용자와의 대화를 음성녹음 하셨는데요 거기서 사용자가 본인 잘못을 인정할테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게 담겼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가서 녹음을 한게 아니라, 녹음 파일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6-7년 전 사용자가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저녁먹자고 연락을

해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저녁만 먹고오자는 생각으로 나갔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차에 태우고는 인적없는 주차장으로 가더니 손을 잡으려 하길래 완강히 거부하고 나왔다는데요. 녹음파일에서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본인 잘못 인정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오래 지났지만 신고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도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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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 10년이니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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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녹음파일을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화의 참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니 통비법위반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예전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면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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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손을 잡은 부분은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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