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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복어66
청초한복어6623.01.06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퇴사 후 퇴직금 등 급여 문제로 회사 방문 후 사장과의 면담에서 아주머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이상하네? 대화내내 호칭을 이렇게 말했고 해당 대화에서의 녹음파일 존재합니다. 더이상 자기 회사 소속도 아니고 자기가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지 않냐면서 누구씨가 아가씨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하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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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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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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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관계 되어 있는 일이라 상당히 언짢으실 일이지만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수준이 아닌 위의 내용정도라면 법적으로 이를 처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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