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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복어66
청초한복어66
23.01.06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퇴사 후 퇴직금 등 급여 문제로 회사 방문 후 사장과의 면담에서 아주머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이상하네? 대화내내 호칭을 이렇게 말했고 해당 대화에서의 녹음파일 존재합니다. 더이상 자기 회사 소속도 아니고 자기가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지 않냐면서 누구씨가 아가씨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하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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