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이기에 장기요양등급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린 노인이기에 본인의 정상적인 의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치매 노인이 성희롱을 하면 기분이 나쁜 건 똑같습니다. 혹시 이럴 때 치매 노인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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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상적인 의지가 아닌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