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직원인데 치매 노인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이기에 장기요양등급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린 노인이기에 본인의 정상적인 의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치매 노인이 성희롱을 하면 기분이 나쁜 건 똑같습니다. 혹시 이럴 때 치매 노인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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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의지가 아닌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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