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3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1년전쯤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한달후에 꼭 이자 넉넉히 쳐서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미안하다고만 하고..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와이프는 좋은일에 쓴거라 생각하고 그만 잊어버리자고 하는데 한번씩 안부문자?등이 와서 너무 화가납니다. 돈얘기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구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통장입금내역에 송금한 기록은 있어요. 너무 법을 몰라서요. 이럴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