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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1년전쯤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한달후에 꼭 이자 넉넉히 쳐서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미안하다고만 하고..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와이프는 좋은일에 쓴거라 생각하고 그만 잊어버리자고 하는데 한번씩 안부문자?등이 와서 너무 화가납니다. 돈얘기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구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통장입금내역에 송금한 기록은 있어요. 너무 법을 몰라서요. 이럴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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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가 됩니다.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