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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에
음메에1일 전

경조사비 처리 기간 문의드립니다.!

지금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경조사비 처리 해달라고

청접장이나 부고장을 저에게 캡쳐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요 캡쳐본을 받는 날 바로 세무사사무실에 넘겨야하는지,

나중에 한번에 처리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간이 있다면 그게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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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추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으로

    결산자료 제출하실때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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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시,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아두셨다가 결산 시 송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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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한번에 처리하셔도 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관련된 영수증을 주셔도 됩니다. 일단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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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기업 업무추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 관련 내역서 등을 한달에 한번정도 모아서 회계사무실로 보내어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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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괄하여 세무 사무실에서 전달해도 무관합니다.

    세무 사무실과 협의하여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 일정 주기마다 일괄 취합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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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금 신고 전 까지 전달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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