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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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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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