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법원에 제 통장압류 신청을했는데 500만원 원금에서 분납으로 300만원을 줬는데.. 법원에서 온서류에는 카드사에 300만원 미납금이있다고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담당자가 전에 신청하려던 서류그대로 금액정정도 안하고 신청한거같더라구요. 카드사세서 200만원 체납되어있다는 문자도 있습니다.
300만원을 4개은행에 가각 분활하여 압류금액이 되어있던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00만원 변제내역을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