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법인사업자가 절세할 목적으로 창업자금 증여를 하게될 경우 문제가되는지 문제가된다면 어떤게 문제가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법인지분을 얼마나 나눠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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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이어야 함으로
수증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행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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