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절세할 목적으로 창업자금 증여를 하게될 경우 문제가되는지 문제가된다면 어떤게 문제가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법인지분을 얼마나 나눠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이어야 함으로
수증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행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