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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4
날렵한저어새423.06.16

사인과 법인의 증여세 차이가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절감될까요?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유리하다는 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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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습니다.

    2.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율과 상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보유중인 재산을 개인인 가녀엑 증여하는 경우와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따른 세무처리가 서로 다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법인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법인의 주주가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의 보유 재산가액에 따라 재산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며, 재산

    가액이 큰 경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증여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와 증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와 상속은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세율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