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지급해야 하나요?
서로 상대방이 기혼자인걸 아는 상황에서 10여년간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내연남의 배우자가 제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연남에게 물어보니 핸드폰을 분실했다가 찾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습득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연남의 배우자는 둘의 카톡 내용과 출장 중에 둘이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보았다며, 며칠동안 피가 거꾸로 솟는걸 참다가 톡을 했다면서 내연남과는 이혼소송을 하겠지만 저에게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까 하다가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서로 엮여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싫으니 합의금으로 삼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를 지급 해야 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간에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왔다면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는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수 있습니다.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시려면 3천만원 정도는 지나치게 과한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이니
합의를 하셔도 되고
사실관계나 청구금액을 다투시려면 소송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분명해보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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