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간에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왔다면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는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수 있습니다.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시려면 3천만원 정도는 지나치게 과한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이니
합의를 하셔도 되고
사실관계나 청구금액을 다투시려면 소송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