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 외도 했을때 상대방 남편에게 문자로 외도했던 증거를 보내도 되나요
남편이 6개월 넘게 외도한 사실을 알고
다시는 상대여자랑 문자나 전화통화 만남등등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다시또통화하고 만나는 사실을 알게됐어요.상대남편한테 이 사실을 문자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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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당연히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남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명예훼손죄 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