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노련한몽구스208
노련한몽구스20823.05.11

남편의 외도 했을때 상대방 남편에게 문자로 외도했던 증거를 보내도 되나요

남편이 6개월 넘게 외도한 사실을 알고

다시는 상대여자랑 문자나 전화통화 만남등등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다시또통화하고 만나는 사실을 알게됐어요.상대남편한테 이 사실을 문자로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당연히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남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명예훼손죄 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