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입니다. 현물(밀키트)을 기부받았습니다.
저희는 기부받은 현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저희도 기부영수증을 다른 공익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기부영수증을 받을수 없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남겨야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부업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