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시간(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 문의(예외법관련)
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기간 근로계약 문의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 2년간 로 재택근무
계약직 2년 만근 후 → 초단시간 근로계약(15시간미만) 가능 한지
계약서 작성 시 : 2년 계약 하고 이어서 계약형태 변경으로 계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조항에서
초단시간근로자는 계약근로제한을 받지 않는데도, 불가능하나요?
계약직 2년 만근 이어서 계약직예외조항으로 초단시간근로계약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내지는 통상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였더라도 이후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 만근 후 → 초단시간 근로계약(15시간미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