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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변경(연장) 하는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추가 근로계약(연장되는 기간 만큼)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계약기간 변경)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다면 두가지 방법 모두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다 가능하지만 통상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이고 근로계약기간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두 방법 모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