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대담한라마158
대담한라마15821.11.19

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사항이 맞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 근로조건도 단시간 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번 사항이 맞지 않을 시, 단시간 근로 계약에서 주 40시간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최초 단시간 근로계약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주 40시간 근로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도 기간제이니 무기전환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하지만 당사자 의사에 따라 주40시간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셔서, 2년 이상 계약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시간 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일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2년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2. 만약 1번사항이 맞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 근로조건도 단시간 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 전환 시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라함은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 조건이기도 하고,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와 상의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회사와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근무시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임금 지급형태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으로 하더라도 시급으로 전환하여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이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제와 월급제는 동일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40시간에 4.345(주)를 곱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조건은 변경 없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금형태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년 이상 계약을 지속한 후에 특정한 사유 없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갱신 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4. 시간급으로 할지 월급으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제나 월급제 어느것으로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3.기간제 근로자의 급여형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 적용대상(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에 포하되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2. 만약 1번사항이 맞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 근로조건도 단시간 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어지는 것이지 당초 소정근로시간까지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1번 사항이 맞지 않을 시, 단시간 근로 계약에서 주 40시간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최초 단시간 근로계약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주 40시간 근로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인 시점부터 2년입니다.

    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습니다.

    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시급제로 할지 월급제할지 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