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담한라마158
대담한라마158
21.11.19

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사항이 맞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 근로조건도 단시간 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번 사항이 맞지 않을 시, 단시간 근로 계약에서 주 40시간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최초 단시간 근로계약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주 40시간 근로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