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 적용대상(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에 포하되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2. 만약 1번사항이 맞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 근로조건도 단시간 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어지는 것이지 당초 소정근로시간까지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1번 사항이 맞지 않을 시, 단시간 근로 계약에서 주 40시간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최초 단시간 근로계약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주 40시간 근로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인 시점부터 2년입니다.
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습니다.
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시급제로 할지 월급제할지 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