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2년 초과 계속 근로란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1년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퇴사 + 2개월 공백기간 + 재입사하는 경우 2개월의 공백기간 + 퇴사시 퇴직금 정산 등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므로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 기준 새롭게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