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으로 공판날짜 잡힌상황입니다
그 날 술 마신 이유가 도로에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서 제 차가 박살이 났는데 국가배상을 신청할려니 어려워서 지인에게 조언을 얻기위해 가진 술자리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형량이나 형을 정한데 긍정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한 사유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평소 습관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겠으므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