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주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둘째주에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
셋째주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넷째주에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될 시 에는
첫째주,셋째주 주휴수당만 청구 할수있나요?
아님 한달 기준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 봉주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주는 15시간 이상, 3~ 4주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4주 동안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