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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오소리110
풋풋한오소리11019.07.14

주휴 수당 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첫째주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둘째주에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

셋째주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넷째주에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될 시 에는

첫째주,셋째주 주휴수당만 청구 할수있나요?

아님 한달 기준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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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 봉주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주는 15시간 이상, 3~ 4주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4주 동안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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