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2.셋째주까지 만근을 하고, 넷째주 중간에 그만둔다면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넷째주도 만근을 하고 바로 그만두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역시 총 3개만 발생합니다.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넷째주 이후에 하루라도 근로를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4주 개근+1일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