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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기간만 따로 떼어서 소송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부관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부관중에 기간만 따로 행정소송으로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판결요지】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

      【판결요지】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여 기간 만을 따로 분리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담의 경우에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부담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습니다.

      띠리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부관 중 기간만 따로 행정소송으로 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부관 중에서 ‘부담’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그 자체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타의 부관(기간 등)'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