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 따로 떼어서 소송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부관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부관중에 기간만 따로 행정소송으로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판결요지】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

      【판결요지】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부담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여 기간 만을 따로 분리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담의 경우에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부담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습니다.

      띠리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부관 중 기간만 따로 행정소송으로 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부관 중에서 ‘부담’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그 자체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타의 부관(기간 등)'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