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이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청약을 못한다는데 맞나요? 그럼 만약 청약에 당첨된 후 당첨된 집을 매매하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바로 처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몇년 후에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5~10년간 재당첨이 제한 됩니다.
그 기간 안에는 무주택이 되더라도 재청약은 안됩니다.
청약 당첨된 후 포기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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