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1~6월) 양도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양도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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