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와일드한레오파드66
와일드한레오파드6623.08.31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어떤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8월에 양도를 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의 2개월 내로 내년 2월까지 신고하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반기가 아니라 분기의 2개월이내로 신고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분기 신고는 뭔가요? 분기랑 반기 어떤게 맞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맞습니다.

    2018년 이후 양도분부터 반기별로 신고하며, 개정 이전에는 분기별 신고였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1~6월) 양도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양도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반기에 파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파셨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