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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