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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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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비상장주식 신고기간 가산세 문의드려요

비상장주식도 양도를 하고 나서 일반 부동산 처럼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반기 양도한거는 그 해 8월 예정신고

하반기 양도한거는 내년 2월까지 예정신고 하면 된다고 써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2개월 이내 신고 인가요? 8월, 2월 신고인가요?

1. 만약 내가 주식 양도를 4월에 했다면 6월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8월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2. 만약 주식 양도를 4월에 했고 신고 납부를 8월에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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