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신고기간 가산세 문의드려요
비상장주식도 양도를 하고 나서 일반 부동산 처럼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반기 양도한거는 그 해 8월 예정신고
하반기 양도한거는 내년 2월까지 예정신고 하면 된다고 써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2개월 이내 신고 인가요? 8월, 2월 신고인가요?
1. 만약 내가 주식 양도를 4월에 했다면 6월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8월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2. 만약 주식 양도를 4월에 했고 신고 납부를 8월에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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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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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판매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판매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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