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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반딧불16
23.04.22
공개매수로 인한 국내주식 양도차익분 신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 해야되는것같은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해서 국세, 지방세 납부했는데 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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