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로 인한 국내주식 양도차익분 신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 해야되는것같은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해서 국세, 지방세 납부했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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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신고기간 전에 한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신고기간을 지나서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비록 신고를 신고기한
이전에 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세금에 대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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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반기로부터 2개월 이내여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반기 내에 다른 양도소득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같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조사관에 따라 제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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