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비록 신고를 신고기한
이전에 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세금에 대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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