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장, 주말사용 접대비 세무조사시 소명자료.
골프장, 노래방등은 거래처 접대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건입니다.
주말에도 거래처 만나거나 혹은 평일에 거래처에 전달하기 위해서 주말에 결제한 카드결제건이 있거나요.
세무조사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소명자료가 필요한가요?
저희는 당일치기의 출장은 특별히 출장비내역서를 쓰지않습니다. 외근으로 보고요. 1박 이상의 경우 출장비내역서를 쓰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말에 카드 결제를 했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카드를 지출한 날에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출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서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