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직원에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골프 등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세법상 접대비(현재는 '기업업무추진비' 명칭으로 개정됨)에 해당하게 되며,
연간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일정한도를 정하여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손비 불가로 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