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골프장사용 관련 비용처리요~
만약 거래처랑 같이 골프장가서 사용한 금액이면
1 - 거래처의 이용요금까지 내준 경우, 혹은 대표님이나 영업사원것만 결제한 경우 계정과목과 공제 및 비용처리 유무가 달라지나요?
2 - 거래처랑 안가고 그냥 혼자 갔을때 법인카드로 결제한거는요?
3 - 거래처랑 골프장 갔을 때 혹시 나중 세무조사때 이걸 접대비로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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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와 함께 동행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회사 임직원만 사용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실무상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무방해보입니다.
3. 거래처와 동반한 것이라면 본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골프장 그린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이 사용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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