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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만약 거래처랑 같이 골프장가서 사용한 금액이면
1 - 거래처의 이용요금까지 내준 경우, 혹은 대표님이나 영업사원것만 결제한 경우 계정과목과 공제 및 비용처리 유무가 달라지나요?
2 - 거래처랑 안가고 그냥 혼자 갔을때 법인카드로 결제한거는요?
3 - 거래처랑 골프장 갔을 때 혹시 나중 세무조사때 이걸 접대비로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와 함께 동행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회사 임직원만 사용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실무상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무방해보입니다.
3. 거래처와 동반한 것이라면 본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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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골프장 그린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이 사용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