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형 IRP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5/30 퇴사했고 6/17에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으로 개인형 IRP 계좌에 1,121,719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게 제가 예상한 퇴직금보다 적어서요
1. 혹시 개인형 IRP로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이걸로 들어온 금액이 제 퇴직금이 끝일까요 ?
아니면 더 들어오나요?
2. 아직 다 안들어온거면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은건데 노동청에 신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300만원미만은 개인irp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개인irp로 받았다면
세금처리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1년근무기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이상 1개월치 월급여액이 되어야할 것인 바,
그보다 적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