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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솔개121
기발한솔개12122.11.13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일때 차이가 있나요?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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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는 다주택자의 장특공 혜택은 없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3년에 6%로 15년 보유시 최대 3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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