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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독수리157
고독한독수리15722.12.19

사진유출하는것을 봤으면 고발가능한가요?

일끝나고 남자직원2명 저(여자)와 알바생인 24살 남자 이렇게 4명이서 같이 퇴근하고있는데 알바생이 자신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 제가 대박인거보여줄까요? 이래서 제가 왜나는 왕따시키냐 궁금하게 이랬더니 카톡에서 사진찾아서 다같이 보여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친구가 여자친구랑 관계후 질내에 사정하고 브이하고있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냈다면서 저희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너무 놀라서 미쳤냐고 이거 허락 맡은거냐했는데 아마 모를껄요 했어요.. 너무 놀라서 지금이라도 말을해야하나 싶고 저번에 물어보니깐 누나형들한테 혼나서 카톡방 다 나갔다 하네요 근데 그 친구는 안나갔을거예요 이랬어요! 저는 지금 알바생의 친구 번호만 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행위로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