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매도후 화장실 물고임에 대한 하자보수 해주어야하나요?
작년7월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10월말일 명도를 끝내고 공실로 있다가 4월1일에 매도 하였습니다. 오늘 매수인이 연락이와 화장실세면대 아래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요구 하였습니다. 공실로 유지하던터라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부분인데...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미리 고지한 부분도있습니다. 아마도 건축시 부터 잘못시공되어 물이 잘 안흘러 가는 부분이 좀 있는듯 한데 이것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후에는 매수인이 하자보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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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잔금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하자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가 잔금일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는 따져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