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일 오후에 신호대기중이던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얼었던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바람에 접촉을 하게 되었고, 100% 제 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이 다치지 않으신 것을 확인 후 차량 상태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 및 제 차량에는 흠집이나 기스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험사와 통화 후 차주분께서 대인 요청하셔서 접수한 상태인데요.
차주분께서 원래 디스크 환자였다고 하시는데 아직 병원은 내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1. 차주분이 디스크 환자일 경우 보험료 지급 금액이 많이 비쌀까요?ㅠ
2. 차량에 흠집 및 수리사항 등이 없어도 보상금 지급은 필수로 진행되나요?
3. 보험료 할증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