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보험료 할증인상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일 오후에 신호대기중이던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얼었던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바람에 접촉을 하게 되었고, 100% 제 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이 다치지 않으신 것을 확인 후 차량 상태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 및 제 차량에는 흠집이나 기스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험사와 통화 후 차주분께서 대인 요청하셔서 접수한 상태인데요.
차주분께서 원래 디스크 환자였다고 하시는데 아직 병원은 내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1. 차주분이 디스크 환자일 경우 보험료 지급 금액이 많이 비쌀까요?ㅠ
2. 차량에 흠집 및 수리사항 등이 없어도 보상금 지급은 필수로 진행되나요?
3. 보험료 할증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 배상의 할증은 상대방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염좌 진단 12급이나
9급의 디스크 환자는 똑같습니다.
또한 상대가 기존에 디스크를 가지고 있던 환자인 경우 9급 적용을 하지 않고 12급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어 지급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사고 점수 2점입니다.
2. 수리할 곳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20~30% 정도 인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주분이 디스크 환자일 경우 보험료 지급 금액이 많이 비쌀까요?
: 이는 진단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인처리를 한다면 기본 20% 정도 할증이 됩니다.
2. 차량에 흠집 및 수리사항 등이 없어도 보상금 지급은 필수로 진행되나요?
: 수리할 부분이 없다면 별도로 보상할 것은 없습니다.
3. 보험료 할증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대인처리에 따라 20% 정도와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추가로 되는데,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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