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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바위새2
꾸준한바위새221.08.01

녹음 위법 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데 있어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도청은 아닌거죠?(주변에 {약 2m} 있었지만 대화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녹음이 합법인지 궁금하구요

타직원이 그 녹음이 필요하다고 한 다음 필요하다고 말했던 타인 또한 주변에 있었다면 녹음 양도가 가능한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녹음하는 의미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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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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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녹음파일 전달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법여부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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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닙니다.

    당연히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것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즉 대화 참여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서 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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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동의를 얻지 않은 녹취의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공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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