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 위법 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데 있어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도청은 아닌거죠?(주변에 {약 2m} 있었지만 대화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녹음이 합법인지 궁금하구요
타직원이 그 녹음이 필요하다고 한 다음 필요하다고 말했던 타인 또한 주변에 있었다면 녹음 양도가 가능한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녹음하는 의미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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