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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뱀눈새285
진기한뱀눈새285

피고소인 실거주지 제3자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현재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여러명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 중 하나가 실거주지인 것을 찾았는데, 이 정보를 저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이 주소를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피고소인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이긴 하지만 최종 주소가 아니고 개인정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시 추후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무것도 안하다가 제가 알아내니 정보만 달라는 것도 좀 짜증나기도 하구요 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해당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전달 한다고 하여도 이는 법적 절차를 위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