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 시 상대가 제 개인3정보를 알 수 있나요?
돈 빌려주고 못받아서 사기로 신고를 했고 민사소송도 진행예정인데요 소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안보이게 할 수 있다는데 판결문에는 주소랑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온다고 하던데요 피고(사기꾼)가 원고(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판결문이나 소장 등 민사소송시 알 수 있게되나요??
법률
돈 빌려주고 못받아서 사기로 신고를 했고 민사소송도 진행예정인데요 소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안보이게 할 수 있다는데 판결문에는 주소랑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온다고 하던데요 피고(사기꾼)가 원고(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판결문이나 소장 등 민사소송시 알 수 있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