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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26

퇴사 과정에서 시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월말 되기 일주일전에 퇴사를 말씀드리고 3주 뒤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라고 회사측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직서 특이사항에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본인이 책임지라는 내용이 추가 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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