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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퇴사 과정에서 시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월말 되기 일주일전에 퇴사를 말씀드리고 3주 뒤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라고 회사측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직서 특이사항에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본인이 책임지라는 내용이 추가 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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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특이사항에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본인이 책임지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재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3주 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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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당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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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아무리 위와 같은 특약의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무효 인 약정이므로 해당 조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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