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특이사항에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본인이 책임지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재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3주 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