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결정시 3주전 퇴사의사표현할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퇴사일 기준 3주전에 미리 3주후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
회사측에서 3주동안 할 필요 없고, 2주후까지만 해라. 혹은 1주일동안 인수인계하고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혹은 해고임으로 해고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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