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전 집주인 명의변경과 전세금반환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계약이 8월 만료인데요
도중에 집이 매매되었습니다
아직 집주인 명의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구요
저도 집을 뺄거라 한달정도 일찍 빼주기로 하였는데
계약당시 집주인a 새집주인예정b 라고 할 때
1. 계약당시 집주인이 아직 명의인일때 전세금반환을 원계약자인 a에게 받는것과 b 에게 받는것이 법적으러 불리한 차이가 있을지
2. 만약 등기조회후 명의가 바뀌어 있다면 b에게 받아도 되는것인지
3. 이체나 현금으로 받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 3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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